🤝 보호·돌봄현물상시 신청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 지역 | 대전 |
|---|---|
| 지원 형태 | 현물 |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
| 문의 | 복지정책과/042-270-4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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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시설생활자
지원 내용
○ 각 명절(설,추석)에 기초생활수급자(세대별 상품권 2만원), 시설생활자(쇠고기, 과일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