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
중소사업장 가족친화경영 지원
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 도입 및 지원
| 지역 | 광주·전남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공고 기간내 신청가능 |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리담당관 |
| 문의 | 일가정양립지원본부/062-613-7981 |
광고
지원 대상
가족친화경영에 모범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00인미만 중소사업장
지원 내용
ㅇ가족친화문화조성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 운영
· 본인 연가 외에 임금삭감 없는 특별휴가 또는 조기퇴근(2시간이상) 운영
-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프로그램(자유 제안) 동시운영
신청 방법
직접입력
구비 서류
신청서(서식 1~4),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우수중소기업 및 육아휴직실적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 자료(해당기업)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