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장애인생활지원금지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생활지원금 지원

지역광주·전남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정책과
문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장애인복지과/062-613-3292||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062-608-261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062-360-7939||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062-607-3422||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062-410-6356||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062-960-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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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중복))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중복))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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