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장애인생활지원금지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생활지원금 지원
| 지역 | 광주·전남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정책과 |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장애인복지과/062-613-3292||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062-608-261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062-360-7939||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062-607-3422||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062-410-6356||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062-960-3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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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중복))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중복))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