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서비스(의료)

취약계층 암관리 지원

암 의심판정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 본인부담비용 지원

지역광주·전남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신청 기한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3월~)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
문의동구보건소/062-608-3293||서구보건소/062-350-4820||남구보건소/062-607-6121||북구보건소/062-410-8899||광산구보건소/062-960-8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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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

지원 내용

○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동구주민에게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을 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최대 6만원 지원
- 유방암 :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의심 또는 판정유보 있을 시 유방초음파비 최대 6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제6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제6조, 제3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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