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기타(교육) · 서비스(의료) · 서비스(일자리) · 현금상시 신청
의로운 시민지원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 지역 | 광주·전남 |
|---|---|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서비스(의료) · 서비스(일자리)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돌봄정책과 |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062-613-3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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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지원 내용
○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