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서비스(돌봄)

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차액 보육료를 전액 시비 및 구비로 지원

지역광주·전남
지원 형태서비스(돌봄)
신청 기한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문의광주 동구청/062-608-2664||광주 서구청/062-360-7648||광주 남구청/062-607-3521||광주 북구청/062-410-6418||광주 광산구청/062-960-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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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

- 유형별 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매년 초)

지원 내용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 차액분인 부모부담보육료를 전액 지원-->시비(70%) 구비(30%)
-->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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