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
| 지역 | 광주·전남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아동과/062-608-2656||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과/062-360-715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062-607-351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062-410-6426||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384 |
광고
지원 대상
○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72%이하)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등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의 경우)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등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아동과 / 062-608-265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과 / 062-360-715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 / 062-607-351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 / 062-410-642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 062-960-8384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