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이용권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연탄, 등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급 ※ 난방비 지원사업
| 지역 | 광주·전남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 신청 기한 | 매년 7월 ~ 12월 |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과 |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062-613-3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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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장애인, 독거노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독거노인
○ 지원내용
-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 지급
※ 매년 지원금액 변동
○ 사용기간 : 11개월(매년 1~11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 복지 조례(제6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