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장학금)
(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이사장 추천)
광주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이사장 추천 장학금 지급
| 지역 | 광주·전남 |
|---|---|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 신청 기한 | (재)빛고을장학재단에서 공고후 각 추천기관에 신청 가능 |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 |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062-613-1381||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콜센터/062-120 |
광고
지원 대상
○ 각 기관(부서)의 추천을 받아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지원 내용
○ (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 선발대상 :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광주 지역내 소재 학교 재학중인 학생, 학교밖청소년, 자립준비청년
- 선발방법 : 관련 기관 및 부서 추천(다문화가족 등)
- 선발기준 등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학생
- 장학금지원신청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공고일 이후 발급분)
-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공에 대한 안내 및 동의서 1통
-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추가) 분야별로 추천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추천기관(자치구, 해당 추천기관 등)
- 추천권자 추천서(별도통지)
- 장학생후보자 추천명부(별도통지)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단법인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