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상시 신청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 아동 보육료 지원
| 지역 | 광주·전남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062-613-3143||동구 여성아동과/062-608-2664||서구 양성평등과/062-360-7648||남구 여성가족과/062-607-3521||북구 여성보육과/062-410-6418||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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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린이집 이용아동(만3~5세),어린이집,보육교사
지원 내용
○ 지원내역
- 어린이집 아동(3~5세) 1인당 보육료 35만원 : 보육료 28만+운영지원비 7만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36만원 등 지원
- 어린이집 아동 1인당 추가지원 운영지원비 8,140원
○ 지원방법 : 보육료는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어린이집에 지급, 담임수당은 보육교사에게 지급, 운영지원비는 어린이집으로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