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이용권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에게 보건·복지·문화 등에서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 지역 | 인천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
| 문의 | 농축산과/032-440-4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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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촌지역(강화군·옹진군)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만 20세 이상~75세 미만인 자
지원 내용
○ 보건·복지·문화 분야에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 농가당 연간 20만원(자부담4만원 포함)
○ 지원조건 : 시비 30%, 군비 50%, 자부담 2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0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