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감면)상시 신청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상 지원
장애인 차량을 대상으로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자부담비 지원
| 지역 | 인천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 문의 |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032-440-2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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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 한국도로공사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 차량 소지자
* 지원대상 차량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대여사업용 차량 제외)
지원 내용
○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중 자부담 부분(39,000원) 전액 시군구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