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의사상자 수당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

지역인천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문의복지정책과/032-440-2917||복지정책과/032-44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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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원 내용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별지1호
별지2호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0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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