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서비스(의료)
아동양육시설 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및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 지역 | 인천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 신청 기한 | 2026년도 1분기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
| 문의 | 아동복지관/032-440-8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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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9개 아동양육시설 추천 신규입소 아동 및 보호아동
지원 내용
○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임상심리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 심리검사 : 1인 1회(필요시 진행) - 심리치료 : 1인 기본 25회(필요시 연장가능)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