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SOS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긴급지원
| 지역 | 인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
| 문의 | 복지정책과/032-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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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0가지 위기사유 : 소득상실, 중한 질병, 휴·폐업,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36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 10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4인, 1,994,600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662,500원 이내)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SOS긴급복지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민원인의 긴급복지 신청 사유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추가 발생할 수 있음)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4조)||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0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