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상시 신청
무상보육 추진 지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지역 | 인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 문의 | 인천광역시콜센터/032-120 |
광고
지원 대상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이용 3~5세
지원 내용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부모부담보육료(이용차액) 지원
-부모부담보육료: 누리과정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에서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
-대상: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내용: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3~5세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9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