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현금상시 신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
| 지역 | 인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
| 문의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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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결정통지서
○ 입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등
○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0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