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현금상시 신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

지역인천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문의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
광고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결정통지서
○ 입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등
○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0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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