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현금상시 신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 지역 | 대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
| 문의 |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053-803-6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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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