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

청년희망적금

지원금 지급조건을 갖춘 청년에게 최대 120만원 지급

지역대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연1회, 신청시기는 4월~6월 사이
소관 기관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문의청년정책과/053-803-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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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25년 모집내용 (2026년 지원완료 예정)
- 대구시 주소 19세~39세 근로(고용보험 가입) 청년
- (본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 내용

청년 근로유지 및 120만원(적금적립 기간내 8개월 이상 근로, 10만원 x 12개월) 저축 시 120만원 현금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고용보험가입서류,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개인별 서류 등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9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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