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금(감면)상시 신청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료틀니 시술 및 관리비 지원
| 지역 | 대구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건강증진과 |
| 문의 | 중구보건소/053-661-3888||동구보건소/053-662-3126||서구보건소/053-663-3183||남구보건소/053-664-3613||북구보건소/053-665-3288||수성구보건소/053-666-4868||달서구보건소/053-667-5638||달성군보건소/053-668-3088||군위군보건소/054-380-7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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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틀니(완전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 시술비용 및 사후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3조)||보건의료기본법(제43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