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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 지역 | 대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매년 10-11월경 |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
| 문의 |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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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지원 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