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지역대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매년 10-11월경
소관 기관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문의성평등가족과/053-803-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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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지원 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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