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금(감면)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
| 지역 | 부산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자격요건 발생시 우편 등 안내 됨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총무과 |
| 문의 | 총무과/051-888-1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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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매년 300만원 한도(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입원은 1개월까지)
○ 지정병원 및 지원약국 : ※ 연제구(부산의료원), 북구(구포부민병원), 기장군(기장병원), 남구(부산성소병원), 동래구(부산힘찬병원), 금정구(세웅병원), 사하구(중앙U병원), 해운대구(효성시티병원), 중구(메리놀병원), 서구(삼육부산병원), 동구(일신기독병원), 영도구(해동병원), 부산진구(이샘병원), 강서구(갑을녹산병원), 수영구(좋은강안병원), 사상구(좋은삼선병원) 및 부산 전역 약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