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저소득주민특별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지역부산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문의복지정책과/051-888-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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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ž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지원 내용

○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신청서 등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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