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보훈예우수당
해당 유공자에 보훈예우수당 지급
| 지역 | 서울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
| 문의 | 서울시청 복지정책과/02-2133-7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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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65세 이상
-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
지원 내용
○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65세 이상인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본인에 보훈예우수당 매월 1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