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생활보조수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지역서울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문의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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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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