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신속 지원
| 지역 | 서울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 |
| 문의 | 관할 주민센터/02-120 |
광고
지원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