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신속 지원

지역서울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
문의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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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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