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지역서울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문의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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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 유공자 월 15만원 지급
- 만 80세 이상 유공자 월 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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