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현금상시 신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역서울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문의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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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지원 내용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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