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지역서울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문의복지정책과/02-2133-7338
광고

지원 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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