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 지역 | 서울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
| 문의 | 복지정책과/02-2133-7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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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