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보훈명예수당
생존한 애국지사 본인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 지역 | 서울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
| 문의 | 서울시청 복지정책과/02-2133-7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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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존 애국지사 본인
지원 내용
○ 생존 애국지사 본인에게 수당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 직권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