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서비스(돌봄)상시 신청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건강취약계층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역서울
지원 형태서비스(돌봄)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문의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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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건강 취약계층 : 빈곤위기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등록 및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스크리닝을 통한 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소모임 및 건강프로그램 제공 : 만성질환 및 허약노인 건강 프로그램 등 운영

○ 보건, 의료, 복지 등 지역자원 연계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없음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지역보건법(제16조의2) /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2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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