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상시 신청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역충북 청주시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신청불필요
소관 기관충청북도 청주시 아동복지과
문의아동복지과/043-201-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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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하여 양육에 안정을 도모함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결정시 별도 신청없이 보호결정월부터 보호종료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시까지 지급함

○ 아동 1인당 매월 양육보조금 계좌지급
- 만7세 미만 : 34만원
- 만7세 이상 : 45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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