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상시 신청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역 | 충북 청주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아동복지과 |
| 문의 | 아동복지과/043-201-1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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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하여 양육에 안정을 도모함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결정시 별도 신청없이 보호결정월부터 보호종료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시까지 지급함
○ 아동 1인당 매월 양육보조금 계좌지급
- 만7세 미만 : 34만원
- 만7세 이상 : 45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