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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복지수당 등 지원
| 지역 | 경기 여주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여주시 복지행정과 |
| 문의 | 여주시청 복지행정과/031-887-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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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호국영웅기장수당, 6.25참전유공자 의료비, 사망위로금,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여주시 주민등록 기준 1년이상 거주)
지원 내용
○ 여주시 보훈명예수당 월 130,000원
○ 여주시 참전유공자수당 월 120,000원
○ 여주시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6월) 50,000원 연1회
○ 여주시 명절위로금 (설, 추석) 50,000원 연2회
○ 여주시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500,000원 /1회
○ 여주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월 120,000원
○ 여주시 호국영웅기장수당(6.25 참전유공자) 월 80,000원
○ 여주시 6.25참전유공자 의료비 월 3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부 발급 확인서 등
신분증, 보훈수당 신청서, 통장계좌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근거 법령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