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현금상시 신청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 가구에 월동비 지급 ※ 난방비 지원사업
| 지역 | 세종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지자체에서 확인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과 |
| 문의 |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044-300-3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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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 가구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가구
○ 지원금액 : 연 14만원(상하반기 각 7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