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부부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부부장애인에게 수당 지급
| 지역 | 세종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과 |
| 문의 |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044-300-3844 |
광고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부부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부부장애인
○ 지원금액 : 월 5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