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현금상시 신청
효행장려금 지원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족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 지역 | 세종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과 |
| 문의 |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044-301-5000||연기면사무소/044-301-5200||연동면사무소/044-301-5300||부강면행정복지센터/044-301-5400||금남면행정복지센터/044-301-5500||장군면사무소/044-301-5600||연서면행정복지센터/044-301-5700||전의면행정복지센터/044-301-5800||전동면사무소/044-301-5900||소정면사무소/044-301-6000||한솔동행정복지센터/044-301-6100||새롬동행정복지센터/044-301-6800||도담동행정복지센터/044-301-6200||아름동행정복지센터/044-301-6300||종촌동행정복지센터/044-301-6400||고운동행정복지센터/044-301-6600||소담동주민센터/044-301-7000||보람동행정복지센터/044-301-6700||대평동행정복지센터/044-301-6900||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100||해밀동주민센터/044-301-7400||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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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지원 내용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월 10만원 지급(가구당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입금 통장 사본(부양자 통장 원칙)
근거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제7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