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 · 현금(장학금)
저소득주민 대학 입학금 지원
저소득 주민의 대학신입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 지역 | 충남 당진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현금(장학금)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
| 문의 | 사회복지과/041-350-3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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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대학 신입생
지원 내용
○ 저소득 주민 자녀 대학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을 펼칠수 있도록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