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현금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명절맞이 현금 및 현물 지원
| 지역 | 충남 당진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없음 |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
| 문의 | 사회복지과/041-350-3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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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