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지역충남 당진시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없음
소관 기관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문의사회복지과/041-350-3666
광고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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