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 지역 | 충남 당진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없음 |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
| 문의 | 사회복지과/041-350-3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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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