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현금상시 신청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

지역경남 창원시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
문의여성가족과/055-225-3985
광고

지원 대상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09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