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
혁신기술 보유 초기 기술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위해 창업활동에 투입되는 비용 보조
| 지역 | 경남 창원시 |
|---|---|
| 지원 형태 | 기타 |
| 신청 기한 | 매년 1월중순경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공고 및 접수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미래신산업과 |
| 문의 | 미래신산업과/055-225-2714 |
지원 대상
가. 공고연도 1. 1. 기준, 주민등록 상 만19세 이상인 내국인
나.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에 두고 운영 중인 자
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3년 이내인 자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바.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 해당하면서 별도 제외하는 업종이 아닌 기술창업 업종을 영위하는 자 (자세한 업종은 공고내용 참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자격요건을 갖춘 초기 기술창업자 35명 (자세한 자격 요건은 시 누리집 공고 참조)
○ 지원내용 : 연간 최대 630만원 상당의 창업활동비 지원(월 70만원 x 9개월) * 2026년도 사업 기준
- 1월: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2월 : 대상자 선정
- 3~11월 : 서비스 지원
- 12월 : 만족도조사 및 정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 신청서
- 자필서약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창업기업확인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제공 동의서
○ 선택(가산점 해당자만)
- 장애인증명서
- 벤처기업확인서
- 공장등록증 사본(또는 공장등록증명서)
- 창업보육센터 입주 확인 가능 서류(계약서 등)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8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4조) / 창원시 기술창업등 지원 조례(제6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