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노숙인 구호 지원
노숙인에게 구호비, 의료비 등 지원
| 지역 | 경기 포천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포천시 복지정책과 |
| 문의 | 복지정책과/031-538-2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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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노숙인 구호비 :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숙식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 노숙인 의료비 :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