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노숙인 구호 지원

노숙인에게 구호비, 의료비 등 지원

지역경기 포천시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경기도 포천시 복지정책과
문의복지정책과/031-538-2217
광고

지원 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노숙인 구호비 :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숙식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 노숙인 의료비 :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