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
장수수당
포천시 주민등록을 둔 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 지역 | 경기 포천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신규 신청 불가 |
| 소관 기관 | 경기도 포천시 노인장애인과 |
| 문의 |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538-2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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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지원 내용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000원을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근거 법령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제1조)||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제4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