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

장수수당

포천시 주민등록을 둔 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지역경기 포천시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신규 신청 불가
소관 기관경기도 포천시 노인장애인과
문의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538-2227
광고

지원 대상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지원 내용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000원을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근거 법령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제1조)||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제4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