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기숙사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기업당 1인당 30만원, 최대2인 이내 지원)

지역경기 양주시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2025.02.14~2025.03.04
소관 기관경기도 양주시 기업지원과
문의양주시청 기업지원과/031-8082-6013
광고

지원 대상

○ 양주시 소재(공장 또는 본사)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지원 내용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정규직 근로자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기업별 최대 2인 이내 지원(
※ 외국인 노동자는 기업당 최대 1명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