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기숙사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기업당 1인당 30만원, 최대2인 이내 지원)
| 지역 | 경기 양주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2025.02.14~2025.03.04 |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주시 기업지원과 |
| 문의 | 양주시청 기업지원과/031-8082-6013 |
광고
지원 대상
○ 양주시 소재(공장 또는 본사)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지원 내용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정규직 근로자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기업별 최대 2인 이내 지원(
※ 외국인 노동자는 기업당 최대 1명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