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물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지역 | 경기 양주시 |
|---|---|
| 지원 형태 | 현물 |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주시 축산과 |
| 문의 | 축산과/031-8082-7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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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지원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축산법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