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물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지역경기 양주시
지원 형태현물
신청 기한매년 1~2월
소관 기관경기도 양주시 축산과
문의축산과/031-8082-7285
광고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지원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축산법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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