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현금상시 신청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지역경기 양주시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경기도 양주시 가족아동과
문의가족아동과/031-8082-5841||가족아동과/031-8082-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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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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