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지역충남 계룡시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소관 기관충청남도 계룡시 사회복지과
문의사회복지과/042-84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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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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