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 지역 | 충남 계룡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사회복지과 |
| 문의 | 사회복지과/042-840-2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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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