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금상시 신청
재가정신질환자 약제비 지원
재가정신질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 지역 | 충남 계룡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건강증진과 |
| 문의 | 보건소/042-840-3583 |
광고
지원 대상
○ 계룡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정신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비용(약제비포함) 월 3만원/연간 36만원 이내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최초 등록시 :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약제비 청구 : 정신과 병원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