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금(보험)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 | 충남 계룡시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신청 기한 | 개인신청시기 별도없음(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 일괄적용) |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사회복지과 |
| 문의 | 계룡시청 사회복지과/042-840-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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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60세이상 저소득 노인, 등록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내용
○ 건강보험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