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금(감면)상시 신청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역 | 충남 계룡시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보건행정과 |
| 문의 | 보건소/042-840-3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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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계룡시 거주자(주민등록법상)로서 만 65세 이상인자, 장애인증서 소지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지원 내용
○ 대상자가 계룡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진료 후 관내 약국을 이용한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70% 감면, 30% 본인부담[ 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70% 감면액 청구]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근거 법령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제6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